여러 업종 노조가 모인 연합노조에 병원 노조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병원 노조들이 따로 병원 노조 연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기존 연합노조는 병원 노조 연맹 설립이 "조직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주장했죠. 과연 병원 노조 연맹은 설립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조')은 건설, 요식, 의료 등 55개의 다양한 업종 노조를 회원으로 둔 거대 연합단체였습니다. 그중에는 병원 노조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병원 노조들이 연합노조에서 탈퇴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하 '병원노조연맹')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병원노조연맹의 설립 신고를 반려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연합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병원노조연맹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노조연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은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 산업"의 단위노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합노조처럼 건설, 요식, 의료 등 전혀 다른 업종들이 모인 것은 산업별 연합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과거 법에 의해 설립되어 경과 규정에 따라 존속되는, 비정형적인 연합단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조직 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 새 노조 설립 시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규약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노조의 형태, 구성원의 직무, 구성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합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므로, 병원노조연맹처럼 특정 업종(의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조직 대상이 겹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노조연맹 설립은 적법: 의료업은 아직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 대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노조연맹이 의료업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연합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노조연맹의 설립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다양한 업종이 섞인 기존 연합노조와, 특정 업종 노조들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 노조들이 독자적인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겹치더라도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은 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경기도 내 여러 농협 직원들이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직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행정심판 재결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재결 이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조와 유사한 규모와 권한을 가진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교섭권 등이 없는 하위 조직 설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이 판결은 단체협약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정한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나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존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