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일반행정판례

병원 노조, 연합노조와 조직 겹쳐도 설립 가능할까?

여러 업종 노조가 모인 연합노조에 병원 노조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병원 노조들이 따로 병원 노조 연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기존 연합노조는 병원 노조 연맹 설립이 "조직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주장했죠. 과연 병원 노조 연맹은 설립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조')은 건설, 요식, 의료 등 55개의 다양한 업종 노조를 회원으로 둔 거대 연합단체였습니다. 그중에는 병원 노조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병원 노조들이 연합노조에서 탈퇴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하 '병원노조연맹')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병원노조연맹의 설립 신고를 반려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연합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병원노조연맹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노조연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은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 산업"의 단위노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합노조처럼 건설, 요식, 의료 등 전혀 다른 업종들이 모인 것은 산업별 연합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과거 법에 의해 설립되어 경과 규정에 따라 존속되는, 비정형적인 연합단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2. 조직 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 새 노조 설립 시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규약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노조의 형태, 구성원의 직무, 구성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합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므로, 병원노조연맹처럼 특정 업종(의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조직 대상이 겹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병원노조연맹 설립은 적법: 의료업은 아직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 대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노조연맹이 의료업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연합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노조연맹의 설립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조직 형태가 기존 노동조합과 같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연합단체는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한다.
  •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 개정 전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은 개정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본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다양한 업종이 섞인 기존 연합노조와, 특정 업종 노조들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별 연합단체의 조직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 노조들이 독자적인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 복수노조 가능할까?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겹치더라도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은 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산업별노동조합#기업별노동조합#설립금지 예외

일반행정판례

지역별 직종 노동조합 설립, 가능할까요?

경기도 내 여러 농협 직원들이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직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행정심판 재결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재결 이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

#농협#노동조합 설립#지역단위#직종별

민사판례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또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조와 유사한 규모와 권한을 가진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교섭권 등이 없는 하위 조직 설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금지조항#하위조직#단체교섭권

일반행정판례

노조 가입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이 판결은 단체협약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정한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적용범위#일반적 구속력#조합원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상급단체 가입 의무 없다!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나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상급단체#가입#의무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조직 변경,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존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적십자사#노동조합#지부설립#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