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형사판례

병원 약국장의 기부금 횡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될까?

병원 약국장 A씨는 제약회사들로부터 병원에 기부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A씨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씨가 받은 기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불법원인급여라면 병원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A씨가 돈을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불법원인'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법에 위반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 공급의 대가로 병원에 기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A씨에게 기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A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병원 약국장 A씨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
  • 쟁점: 기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 판단: 불법원인급여 아님, 병원은 반환청구 가능, A씨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 관련 법조항: 민법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이 사건은 불법원인급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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