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회사 돈을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횡령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돈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결은 청산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용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청산위원회의 결의 없이 회사 돈을 특별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돈을 사용한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청산인 과반수가 이 사용에 찬성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 돈을 썼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예산 전용도 횡령일까요?
대법원은 또한, 예산 항목 간 전용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회사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가져다 썼다면, 횡령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등)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결국 횡령죄 성립의 핵심은 **"내 돈처럼 마음대로 쓰려고 했는가"**입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더라도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라는 횡령죄의 핵심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와 관리이사가 회사 비자금을 사용한 사안에서, 단순히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법원은 비자금 사용 목적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재단 이사장과 감사가 재단 자금을 인출하여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