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큰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병원비가 과다해서 법적 분쟁이 생긴 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병원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 1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국립대학교병원(원고)에 입원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피고들은 치료비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병원의 치료비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다는 점, 중복된 치료비 청구 및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만약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가 치료행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고, 환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당한 치료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②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 (민법 제2조 제1항)
비록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치료 경위,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병원의 치료비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① 원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고, ② 피고 1의 부상이 매우 심각했으며, ③ 장기간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병원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9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환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설령 압류된 채권 금액이 실제보다 많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valid하며, 보험사는 전부명령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면 면책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기존 질병(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병원은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비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풀려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후유증 치료만 받는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미래 치료비 청구를 누락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꼭 맞춰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