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병원에 가면 진료비 계산서를 받고 복잡한 항목들에 머리가 아프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기본적으로 입원 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 제외)의 20% + 식대(식대가산금액 포함)의 50%**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1)
하지만! 입원실 종류와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실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정신과 입원실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입원료에 한정)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요건 갖춘 곳), 정신병원: 일반 입원실 2인실 40%, 3인실 30%, 정신과 입원실 2인실 40%, 3인실 30% (입원료에 한정)
격리 입원: 10% (입원료에 한정)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외래진료가 더 적합한 경우: 총 진료비의 40% + 식대의 5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정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경우, 총 약값의 30%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1)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약값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금 다릅니다.
3.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
4.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진료받은 병원/약국에 직접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단)
5.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내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초과 금액은 추후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지급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6. 포괄수가제란?
백내장, 치질 등 특정 수술의 경우, 진료받은 내용과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만 내는 제도입니다.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신생아 제외),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생활법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진료비 20% + 식대 50%(단, 병원/병실 종류에 따라 입원료 본인부담률 상이), 요양병원 특정 환자는 진료비 40% + 식대 50%, 약값 30%(6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약값에 따라 1천원 또는 2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 부담.
생활법률
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5년간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며, 재발/전이/치료 지속 시 재등록으로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병원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식대 50%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2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