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의료비 부담, 장애인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을 가진 등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의 등록장애인과 장애인과 함께 사는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종류,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래진료: 의원급에서는 진료비의 일부(750원)를 지원받으며, 병원급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만성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장비 촬영 등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진료: 의료급여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약국: 처방조제의 경우 일부 지원이 있지만, 직접조제의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4, p.382)를 참고하세요.

구분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 (의원 등) 1,000원/1,500원 750원
2차 (병원 등) - 만성질환자 1,000원/1,500원 전액
2차 (병원 등) - 만성질환자 외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특수장비 등)
3차 (종합병원 등)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때 다음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 해당)

의료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를 청구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4, p.381~392) 또는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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