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의료비 부담, 장애인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종류,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4, p.382)를 참고하세요.
구분 |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외래 | 1차 (의원 등) | 1,000원/1,500원 | 750원 |
2차 (병원 등) - 만성질환자 | 1,000원/1,500원 | 전액 | |
2차 (병원 등) - 만성질환자 외 |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특수장비 등) | |
3차 (종합병원 등) |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1·2·3차 | 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때 다음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의료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를 청구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4, p.381~392) 또는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 시 최대 100%(일반 9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시 기준금액의 90% (일부 대상 100%)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사전승인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2024년 치매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일부 지역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 통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