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과정도 힘들지만, 막대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암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암 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쉽게 말해, 암으로 진단받고 등록하시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내야 하는 병원비(요양급여비용)의 9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환자 본인은 단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환자 본인은 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이는 외래 진료, 입원 진료, 고가의 의료 장비 사용 등 거의 모든 암 치료에 적용됩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동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별표 3).
5년 후에도 암이 남아있다면?
5년이 지났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전이되었거나, 재발한 경우, 그리고 암 조직을 제거하거나 없애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등을 계속 받고 있다면, 재등록을 통해 혜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혜택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서명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병원에서 대신 등록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http://www.nhis.or.kr)를 참고하세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꼭 필요한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생활법률
암 진단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암보험, 긴급복지지원 제도 활용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적용 시 병원비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병원 종류/병실, 환자 유형에 따라 총 진료비의 10~50% + 식대 50%, 약국은 총 약제비의 30%(65세 이상은 1만원 이하 1천원, 1~1.2만원 2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은 정액으로 납부.
생활법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진료비 20% + 식대 50%(단, 병원/병실 종류에 따라 입원료 본인부담률 상이), 요양병원 특정 환자는 진료비 40% + 식대 50%, 약값 30%(6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약값에 따라 1천원 또는 2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 부담.
생활법률
소아·아동,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암종은 암 종류, 나이,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상이)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어린이 암환자는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무료, 정해진 검진 횟수 초과 시 비용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