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병원 측에서는 "귀중품은 각자 잘 관리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병원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병원 내 물건 도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있는 시정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핸드백 (안에는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을 보관했는데,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누군가 핸드백을 훔쳐갔습니다. 범인은 훔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환자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의 주장
병원 측은 병원에 경비 용역 업체를 통해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고, 면회 시간 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귀중품 관리에 대한 안내문도 배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는 "도난 시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간호, 보호 등 입원 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입원 환자는 생활 필수품을 병실에 둘 수밖에 없고, 진료나 개인 용무로 병실을 비울 때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병실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출입자 통제, 감독 강화 또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 제공 등 환자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680조, 제681조 사용자 책임)
병원 측이 “도난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더라도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귀중품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환자에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의 과실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병원은 입원 환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귀중품은 각자 관리하라"는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 측의 과실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병원에서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둔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면 병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고객의 물품(고가품은 종류/가격 명시 필요) 보관 및 시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술 관련 정보 제공,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출입 통제 시설이나 인원이 없는 여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여관 주인에게 차량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설 경위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 직원이 병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보험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