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민사판례

여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 도난당했는데, 여관 주인 책임일까요?

여관에 갔는데 부설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도난당했다면? 여관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손님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건물 옆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꽤 넓었고 '동원장주차장'이라는 입간판도 있었으며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이나 차단기 같은 출입 통제 시설이나 관리 인원은 없었고, 일부 구역만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투숙할 때 여관 측에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키를 맡기지 않았고, 차는 감시 카메라 영역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차는 도난당했고, 손님 측은 여관 주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관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치계약 성립 여부: 여관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님과 여관 주인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임치계약이란 물건을 맡기고 보관해 달라고 둘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관에 딸린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치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 출입문이나 차단기, 관리 인원이 있어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을 관리·통제할 수 있다면, 묵시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차장처럼 출입 통제 시설이나 관리 인원이 없다면, 그 주차장은 단순히 손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주차 공간일 뿐, 여관 주인이 차량 관리 책임까지 맡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출입 통제 시설이나 관리 인원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손님이 차 키를 맡기는 등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차량 관리를 부탁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관 주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차량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 상법 제152조 제2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이 판결은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여관 주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결론

여관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항상 여관 주인에게 차량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통제 시설이나 관리 인원 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관 측이 주차장 출입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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