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에서 물건 도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귀중품을 도둑맞아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병원에 입원해 침대 옆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검사 때문에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이 경우 甲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책임: 신의칙상 보호의무

법적으로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병원과 환자 사이의 입원 계약에서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진료뿐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즉, 병원은 환자의 물건 도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대법원은 병원이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최소한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도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이 단순히 귀중품 보관 주의를 줬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자물쇠 없는 사물함만 제공한 甲병원은 도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은 甲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난 발생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예: 핸드백을 눈에 띄는 곳에 방치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결론

병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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