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료주차장에 차 맡겼는데 도난당했어요! 주차장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

유료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했는데 차가 없어졌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주차장에 책임을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주차장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유사한 상황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주차장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겨두었습니다. 주차관리 편의를 위해 예비 열쇠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맡겨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차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야간에 도둑이 사무실에 침입해 열쇠보관함에서 예비 열쇠를 훔쳐 차를 훔쳐 간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주차장 측에도 차량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주차장 이용시간이 정해진 계약을 맺고 예비 열쇠를 맡겼는데, 이용시간 외 야간에 도둑이 침입하여 예비 열쇠를 훔쳐 차를 훔쳐 간 경우, 주차장 측이 예비 열쇠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즉, 주차장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 관리인이 차량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약정했거나, 주차장 관리인이 제공한 안전조치, 주차요금, 차량의 주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주차장 이용시간이 정해진 경우, 그 시간 외에 발생한 차량 도난에 대해서는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월 단위 주차요금을 냈다고 해서 24시간 보관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예비 열쇠를 맡겨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 측에 차량 도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차장 이용시간 외에 발생한 도난 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차장 측과 차량 보관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주차장 측의 책임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계약 시 보관 책임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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