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는 없다: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오늘은 사회보호법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1991년 12월 20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와 관련 판례(대법원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직업과 환경: 안정적인 직업과 주변 환경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이전의 행적: 과거의 행동 패턴을 통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사용된 수단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 개전의 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성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위에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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