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이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능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 즉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는 분명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 1992.9.22. 선고 92감도13 판결) 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나이, 가족, 직업,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마약류 투약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하며, 재범 위험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마약 투약 전과가 많고 치료 의지가 부족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