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형사판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것, 어떻게 판단할까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이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능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 즉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 직업과 환경: 안정적인 직업과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 범행 이전의 행적: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 범행의 동기와 수단: 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등
  • 개전의 정: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는 분명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 1992.9.22. 선고 92감도13 판결) 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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