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나도 책임져야 하나요? - "돕기만 했는데..." 안 통해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 "잠시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지만 주된 역할이 아니었던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난 덜 책임져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기획이나 지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안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주도했고 누가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담자 모두가 피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적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총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담자들끼리는  서로 기여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어떤 가담자에게든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35485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가담은 절대 금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는 덜 책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제안을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이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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