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9

민사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은 없을까? - 금융거래정보 노출과 중대한 과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종종 "나는 속았을 뿐인데, 왜 은행은 책임이 없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해자(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범죄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은행(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 수법의 내용,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도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등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를 피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보안카드, OTP 등의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항상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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