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방조행위의 범위와 방조범 성립 요건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 그리고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행위 모두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제공: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범행 실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전달책' 역할 승낙: 이는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도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달책' 역시 그 역할의 경중과 관계없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전달책' 역할을 맡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람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이 사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추징 대상이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반대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음.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조금이라도 가담하면 역할 크기와 관계없이 피해액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수출용으로 금괴를 사서 실제로는 팔아넘기고 가짜 물건을 수출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직원의 죄책을 다룬 판례입니다. 이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사고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법원은 그가 상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예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VoIP 게이트웨이(인터넷 전화를 일반 전화처럼 보이게 하는 장비)를 제공하고 통신을 중계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의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 공범이라도 '타인'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