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전달책도 처벌될 수 있을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방조행위의 범위와 방조범 성립 요건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 그리고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행위 모두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제공: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범행 실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 '전달책' 역할 승낙: 이는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도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달책' 역시 그 역할의 경중과 관계없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전달책' 역할을 맡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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