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내도록 속이는 것을 넘어, 인출책을 이용해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이런 인출책,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인출책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처벌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
하지만 대법관 5인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출행위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내용 요약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인출책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출책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나 추가적인 판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람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이 사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해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대여자가 불법 사용을 예상했고 이득을 얻었으며 사용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더 효과적이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돈을 사기 계좌로 받은 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방조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수령 계좌 주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려우며, 경찰 신고 및 지급정지 후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다른 사람 계좌에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이 빠져나갔거나 다른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