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9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것만으론 처벌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내도록 속이는 것을 넘어, 인출책을 이용해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이런 인출책,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인출책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처벌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기 기수 시점: 피해자가 사기범의 말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순간,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완성(기수)됩니다. 그 이후 인출책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며,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타인'의 의미: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은 사기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사기 대상이 아니므로, 인출책이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하지만 대법관 5인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출행위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범행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범인들이 돈을 인출해야 비로소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 처벌조항의 목적: 처벌조항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인출행위처럼 처벌이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타인'의 범위: 처벌조항의 '타인'은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15조의2 제1항

판례 내용 요약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인출책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출책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나 추가적인 판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사기죄? 돈 빼낸 건 횡령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람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이 사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돈 전달책#사기죄 불성립#인출행위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해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대여자가 불법 사용을 예상했고 이득을 얻었으며 사용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더 효과적이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손해배상#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돈 인출, 횡령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돈을 사기 계좌로 받은 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방조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인출#횡령죄#사기죄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수령 계좌 주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려우며, 경찰 신고 및 지급정지 후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 환수#통장 주인#계좌 지급정지

민사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계좌이체#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다른 사람 계좌에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이 빠져나갔거나 다른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보이스피싱#피해금#부당이득반환청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