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화순군은 뜨락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화순군은 보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화순군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바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입니다.
즉,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국세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이지, 민사상의 채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때 민사소송이 아닌, 보조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조금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보조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일정 기간 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유효한지, 그리고 보조금 반환 소송은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은 유효하고,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보조금 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받아 공동구판장을 지었는데, 이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했고,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