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보증 섰는데, 담보로 잡힌 아파트가 날아갔다면? 나의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고, '병'은 '을'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A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저당권 설정). 그리고 '정'은 '을'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특히 '정'은 보증 계약서에 "담보물(A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은 '병'에게 빚을 면제해줬습니다. 이에 '정'은 "담보(A아파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으니, 내 보증 책임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핵심은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와 '특약'!
일반적으로 채권자('갑')는 담보물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85조). 만약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날아가면, 보증인은 그만큼 책임을 덜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하지만, '정'의 경우처럼 특약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보증 계약에서 '담보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 책임을 진다'라고 약정했다면, 이는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약속(특약)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즉, '정'은 계약서에 "담보물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 책임을 진다"라고 직접 썼기 때문에, '갑'이 담보를 잘못 관리했더라도 '정'은 보증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론
보증은 신중하게! 특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담보가 사라져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보증 서기 전에 채권자의 실수로 담보가 사라졌더라도,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보증 전 담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고 담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가치가 하락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손해만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사람(법정대위자)은 손해를 본 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 면제 여부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진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계약서 문구와는 다르게 이 근저당은 기존의 보증이 있는 대출에는 효력이 없고, 새로 해준 추가 대출에만 효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담보를 손실했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담보 가치만큼 빚을 덜 갚을 수 있지만, 이미 빚을 모두 변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