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준 경험, 있으신가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먼저 빚을 갚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데, 담보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회사로부터 기중기를 빌렸는데(시설대여계약), 이 계약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가 빚을 갚지 못하자, 甲이 B회사에 약 1억 2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A 소유의 기중기에 설정된 B회사의 저당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甲의 실수로 기중기의 담보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인 乙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민법 제485조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없어지거나 가치가 줄어들면,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손해만큼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위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민법 제485조 (담보의 상실 및 감소)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대법원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갚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빚을 갚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빚을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를 소멸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손해만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甲이 담보를 소멸시켰으므로, 乙은 甲에게 구상해야 할 금액 중 담보가치만큼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결론:
사례에서 乙은 甲의 과실로 담보가치가 사라진 만큼, 甲에게 구상할 책임이 줄어듭니다. 연대보증은 위험한 제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이미 연대보증을 섰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알아두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여러 명이 함께 섰는데, 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자기 몫을 돌려받으려 할 때, 빚진 사람에게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를 먼저 빚 갚은 보증인이 잘못 관리해서 날렸다면, 나머지 보증인은 날아간 담보 가치만큼 돈을 덜 갚아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보증 서기 전에 채권자의 실수로 담보가 사라졌더라도,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보증 전 담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담보 경매에서 배당을 적게 받았다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받지 못한 금액 중 보증 범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담보를 손실했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담보 가치만큼 빚을 덜 갚을 수 있지만, 이미 빚을 모두 변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