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증 서준 친구, 연락두절? 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보증인 보호와 채권자의 통지의무)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준 적 있으신가요? 의리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보증은 '빚 보증 서주면 밤잠 설친다'는 말처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친구 사업이 잘못되면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채권자의 통지의무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않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증인(보증 서준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꼭 알려줘야 하는 경우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안 갚을 때: 원금, 이자는 물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도 포함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게 미래에 확실할 때: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채권자는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는 등 주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이 요청하면 채권자는 빚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보증인이 주채무의 내용이나 상환 여부를 묻는다면, 채권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증인의 빚을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증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이죠.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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