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준 적 있으신가요? 의리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보증은 '빚 보증 서주면 밤잠 설친다'는 말처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친구 사업이 잘못되면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채권자의 통지의무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않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증인(보증 서준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꼭 알려줘야 하는 경우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보증인이 요청하면 채권자는 빚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보증인이 주채무의 내용이나 상환 여부를 묻는다면, 채권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증인의 빚을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증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이죠.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보증계약 전, 서면 동의 필수, 채권자의 주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 확인, 보증 의사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 발생하며, 주채무자 부탁 없어도 보증은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통지 의무,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에 따른 채무감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빚에 대한 보증인은 빚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부도나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속여서 빚을 깎아줬다면 금융기관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이행거절, (연대보증인 제외)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생활법률
친구 빚 보증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으로, 원금, 이자, 위약금 등 주채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계약 내용 변경 시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보증도 유효하며, 금융기관이 보증인 변경을 승인했더라도 새 보증인과 계약하기 전까지는 기존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