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보증'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덜컥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보증계약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증계약, 어떻게 맺어지나요?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이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인 형태로는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보증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단,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서면 방식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이미 돈을 갚았는데 '서면으로 안 했으니 무효야!'라고는 할 수 없다는 뜻이죠.
2. 채권자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맺을 때, 또는 갱신할 때 주채무자의 신용 정보 중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만약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기고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보증채무를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3. 보증의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참조)
보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사가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부탁에 넘어가서 억지로 보증을 서게 된 경우는 진정한 보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법원은 당사자들이 거래에 참여하게 된 동기,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의사가 진짜로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특히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4.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줄 의무는 있나요?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채권자는 신의칙상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먼저 '얘 신용 별로 안 좋아요~'라고 알려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스스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설 수 있나요?
보통은 주채무자가 부탁해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서도 보증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441조~제446조). 구상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보증은 '나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대부 보증계약 시 보증인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빚 보증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법적 약속이며, 종류(단순, 연대, 공동, 근, 신원보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보증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생활법률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며, 보증인의 자격 요건(행위능력, 변제자력)은 채무자의 보증인 선정 의무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보증도 유효하며, 금융기관이 보증인 변경을 승인했더라도 새 보증인과 계약하기 전까지는 기존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
생활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연체, 예상되는 이행 불능, 신용정보 중대 변화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의 요청 시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보증인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