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증 섰는데 돈 내라고 한다면? 보증인의 권리 알아보기!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주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보증인)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덜컥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을까 걱정되시나요? 보증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보증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채무자의 방패, 나도 쓸 수 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주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보증인도 이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 심지어 주채무자가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2항). 주채무자에게 빌려준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세요!

2. 주채무자의 돈 받을 권리, 나도 쓸 수 있다! (상계)

주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빚을 갚는 대신 받을 돈으로 갚을 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도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이용하여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4조).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른 거래로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보증인은 이 100만원을 자신이 갚아야 할 빚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나도 거절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5조). 하지만 주의할 점은, 보증인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아보세요!"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저에게 청구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37조 본문). 단, 주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똑같이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 보증이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돈을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돈 빌려준 사람의 잘못으로 못 받았다면? 나도 책임 없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그만큼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438조).

보증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보증인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고,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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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사전구상권#상계#담보제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