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준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은행의 실수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증인인 나도 빚을 덜 갚아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과실과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주고, 영희 소유의 건물이 담보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채권자)의 관리 소홀로 건물 일부가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철수는 은행의 과실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덜 갚아도 될까요?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보증인에게 과실상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보증인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계약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채권자의 과실과는 별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은행의 과실로 담보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보증인은 약속대로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담보 제공을 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별개의 것이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보증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과실과 보증인의 채무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보증인이 빚을 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담보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채권자도 담보를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면,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담보 경매에서 배당을 적게 받았다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받지 못한 금액 중 보증 범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기한을 늦춰준 경우,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진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사람(법정대위자)은 손해를 본 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 면제 여부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잘못 관리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졌다면, 보증인은 그 손해만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때 보증인이 면책되는 범위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중에 실제로 경매 등을 통해 손해가 더 커졌더라도,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어음할인대출 과정에서 약속어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구권(어음이 부도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권리)을 잃게 되면,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책 범위는 원칙적으로 어음 액면금액 전액이지만, 소구권을 잃은 사람에게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변제 능력 범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