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채권자 실수로 배당 못 받았다면? 연대보증인은 책임 없을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담보까지 설정했는데 채권자의 실수로 배당을 못 받았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채권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과정에서 A가 실수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해서 차액만큼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연대보증인 C에게 나머지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면,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 제485조)

쉽게 말해, 채권자가 스스로 담보를 날려버렸다면 연대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면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경매에서 채권자가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해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채권자가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 받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실수로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A는 자신의 실수로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A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받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그중 C가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C의 책임을 면제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 설정과 경매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실수는 연대보증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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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법정대위#면책#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