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민사판례

보증 있는 대출, 돈 받으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기관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은행이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면, 그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은행(채권자)이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회사(피보증인)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때 경매로 얻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은행은 일반적인 변제 규칙에 따라 자신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약관에 따라 자신과 은행이 각각 부담해야 할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약관에서 정한 비율대로 은행과 보증기관이 돈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때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하지만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나 변제충당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 및 회수금 정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이 각각 부담해야 할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보증 있는 대출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때, 보증 약관에 변제충당 규정이 있다면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과 보증기관은 약관에서 정한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여러 명이 돈을 나눠 갚았을 때, 담보 돈은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 그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을 경우, 경매 등으로 돈을 회수할 때에는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먼저 대신 갚았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자대위#근저당권#배당#비례

민사판례

은행 빚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들, 배당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았을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할 때 채권자와 대신 갚아준 사람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먼저 빚을 받고 나머지를 대신 갚아준 사람들이 나눠 갖습니다.

#대위변제#경매배당#약정#준공유

민사판례

보증기관과 은행, 담보물 경매 배당금을 나눠야 할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고(대위변제) 담보물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은행과 이 배당금을 나눠야 할까? 아니, 나눌 필요 없다.

#신용보증기금#대위변제#배당금#정산의무

민사판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약속이 먼저? 약관이 먼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후, 보증받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관과 다르게 따로 약속(우선순위약정)을 했다면, 약관보다 그 약속이 우선한다.

#약관#개별약정#우선순위#신용보증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은행의 담보 확보 의무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약속한 담보를 제때 확보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볼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은행#담보확보의무#신용보증기금#보증책임면책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어떻게 나눠야 할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그 대출에 보증을 선 보증기관이 배당금 분배에 관한 약정을 맺었는데, 회생계획 인가 후 실제 변제받는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내용이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생절차#보증기관#채권자#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