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명이 나눠서 돈을 갚아준 경우, 담보로 잡힌 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공장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A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섰던 보증기금 2곳(B, C)이 은행에 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B와 C는 각각 갚아준 금액만큼 담보의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D 회사가 남은 빚을 모두 갚고 담보를 넘겨받았습니다. 결국 공장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대금을 B, C, D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쟁점:
B와 C는 은행과 '담보를 통해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B와 C가 받는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D는 은행의 권리를 이어받았으므로 이 특약의 효력도 이어받는 것일까요?
B, C, D는 경매 대금을 어떤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가 은행의 권리를 이어받았더라도, 은행과 B, C 사이의 특약까지 당연히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D는 B, C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빚을 갚은 경우, 각각 갚아준 금액의 비율대로 담보를 나눠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C, D는 각자 갚아준 돈의 비율에 따라 경매 대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빚을 갚아주고 담보를 나눠 갖는 경우, 각자 갚아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담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자가 일부 변제자와 맺은 특약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보증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를 처분했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증이 있는 대출의 경우, 담보 처분으로 얻은 돈을 나눌 때는 일반적인 우선변제 규칙보다 보증계약(신용보증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가 그중 하나를 먼저 경매에 넘겨 일부 채권만 회수했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은행 빚을 갚기로 하면서 담보로 잡힌 기계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기계를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 멋대로 팔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았을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할 때 채권자와 대신 갚아준 사람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먼저 빚을 받고 나머지를 대신 갚아준 사람들이 나눠 갖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받은 경우, 빌려준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담보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담보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담보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실제 빚을 진 사람의 부동산부터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