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보증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보증 서줬다가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증은 타인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 관련 보증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부업체에서 보증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부업체의 의무: 계약서 교부 & 설명
대부업체는 보증계약 시 반드시 보증계약서와 원래 대출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계약서는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해줘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보증인의 자필 서명: 중요 내용은 직접 써야!
보증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보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자필로 써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필 서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인이 확인 방법(전화, 인터넷, 서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연대보증, 정말 조심하세요!
연대보증은 돈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돈 빌린 사람에게 먼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표준약관 & 법률정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참고하면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 관련 법률정보를 통해 보증 관련 분쟁 사례와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은 "한 번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보증계약 전, 서면 동의 필수, 채권자의 주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 확인, 보증 의사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 발생하며, 주채무자 부탁 없어도 보증은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부계약 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대부업체/이용자 정보, 금액/이자율/상환방법 등)을 확인하고, 금액/이자율/상환기간/연체이자율은 자필로 기재하며, 공인인증서/녹취로 대체 가능하며, 불법적인 요구(통장 요구, 허위 계약, 백지수표 등)는 거절해야 안전한 대부거래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보증인 대신 서명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법적 약속으로, 채무 불이행 시 본인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빚 보증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법적 약속이며, 종류(단순, 연대, 공동, 근, 신원보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보증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