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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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보증인이 되었다?! 보증계약,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보증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보증 서줬다가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증은 타인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 관련 보증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부업체에서 보증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부업체의 의무: 계약서 교부 & 설명

대부업체는 보증계약 시 반드시 보증계약서와 원래 대출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계약서는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해줘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체, 돈 빌리는 사람(주채무자), 보증인의 이름, 주소
  • 계약 날짜
  • 보증 기간
  • 보증하는 금액
  • 보증 범위 (원금만? 이자도?)
  • 연대보증인 경우, 그 내용 명시
  • 대부업 등록번호
  • 만약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바로 빚 독촉을 할 수 있다는 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으면 그 내용
  • 원금과 이자를 갚는 순서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
  •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과 발급 기한

만약 대부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보증인의 자필 서명: 중요 내용은 직접 써야!

보증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보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자필로 써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기간
  • 보증 금액
  • 보증 범위
  • 연체 이자율

단,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필 서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인이 확인 방법(전화, 인터넷, 서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연대보증, 정말 조심하세요!

연대보증은 돈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돈 빌린 사람에게 먼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표준약관 & 법률정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참고하면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 관련 법률정보를 통해 보증 관련 분쟁 사례와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은 "한 번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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