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빚 보증 섰다면? 나도 돈 받을 수 있다! (보증인의 구상권)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중에 꼭 갚을게!"라는 말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증인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보증인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구상권입니다.

오늘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경우, 돈을 대신 갚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 갚기 전에도 돈 받을 수 있다? 사전구상권!

보통은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은 후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제1항).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돈을 갚기 전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42조제1항).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최장기도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경우
  •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온 경우)

특히, 이행기에 대해 중요한 점!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돈 갚는 날짜를 미뤘더라도, 원래 보증계약 당시 정해진 돈 갚는 날짜가 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2조제2항).

사전구상권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전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원래 빌린 돈(원금), 이미 발생한 이자, 연체 이자(지연손해금), 어쩔 수 없이 쓴 비용, 그 외 손해액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내야 할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주채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면 주채무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은 주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두었습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3조):

  • 보증인에게 자신을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게 돈을 갚는 대신 법원에 돈을 맡기거나(공탁),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돈을 갚을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미리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이를 이용해 자기 채권과 주채무자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상계'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서로 지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줬다면, 서로 50만원씩 지워서 A가 B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서야 하지만, 보증인의 권리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증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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