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중에 꼭 갚을게!"라는 말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증인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보증인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구상권입니다.
오늘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경우, 돈을 대신 갚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은 후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제1항).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돈을 갚기 전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42조제1항).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행기에 대해 중요한 점!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돈 갚는 날짜를 미뤘더라도, 원래 보증계약 당시 정해진 돈 갚는 날짜가 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2조제2항).
사전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원래 빌린 돈(원금), 이미 발생한 이자, 연체 이자(지연손해금), 어쩔 수 없이 쓴 비용, 그 외 손해액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내야 할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면 주채무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은 주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두었습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3조):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미리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이를 이용해 자기 채권과 주채무자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상계'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서로 지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줬다면, 서로 50만원씩 지워서 A가 B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서야 하지만, 보증인의 권리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증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이행거절, (연대보증인 제외)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기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의 범위와, 채권자가 담보를 꼭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보증을 선 사람이 미리 돈을 돌려받을 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이 꼭 담보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인이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준 돈(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빚진 사람은 보증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보증을 선 기업(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할 기업(주채무자)에게 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리와 주채무자에 대한 다른 빚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는지(상계) 여부를 다룹니다. 또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