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증 섰다가 돈 물어줬어요! 구상권,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친구, 가족 등의 부탁으로 덜컥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입니다. 오늘은 이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구상권, 어떤 경우에 다를까?

구상권은 어떻게 보증을 서게 되었느냐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 주채무자가 부탁해서 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은 갚아준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5조제2항 및 제441조제2항).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민법 제379조).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이 돈을 갚은 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빚을 갚을 기한이 불확실한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제1항).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실제로 이익을 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4조제1항). 예를 들어 주채무자의 빚 100만원 중 50만원만큼의 이익만 얻었다면, 보증인은 최대 5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 주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4조제2항).

3. 구상권 행사, 주의할 점은?

  • 면책 통지: 보증인은 돈을 갚기 에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45조). 알리지 않으면 주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빚을 갚을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돈을 갚았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46조). 서로 알리지 않아 이중으로 돈을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신의칙: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장하지 않고 돈을 갚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상권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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