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화의절차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는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채권자들의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웠다면, 이 회생절차는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와 소멸시효
먼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과 같죠.
보증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소멸시효
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회생절차가 보증인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판례의 입장: 화의인가결정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 재개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7. 4. 26. 자 2007마282 결정)에서, 회사의 회생절차인 화의절차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유예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생절차가 인가되어 확정된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고, 이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다가 폐지되거나 채무 면제를 받으면, 그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정리절차 폐지 확정 시점, 또는 채무 면제 확정 시점부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빚을 깎아줘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빚을 갚기 어려워져 채권자와 다시 빚을 줄여주는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