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화의입니다. 화의를 통해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빚을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의를 통해 빚을 조정한 후에 회사 사정이 더 나아져서, 채권자가 회사의 빚을 더 줄여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 화의 인가 결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 채무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영향이 없습니다. 즉,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 보증했던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회사가 화의를 통해 회생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추가적인 빚 감면을 해주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회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빚을 깎아줘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회생) 절차를 밟을 때, 채권 변제가 연기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인 '화의'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화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채무 약속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사해 보이는 기관이지만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로 채무가 감면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이며, 회생절차 종료 후 회사와 채권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