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354
선고일자:
200808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 화의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현행 삭제), 제61조(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8조 제2항(현행 삭제), 민법 제168조, 제440조
【재항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3. 5.자 2006라6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하고, 다만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구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채권자는 화의조건상의 채무 변제기의 유예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고, 이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다가 폐지되거나 채무 면제를 받으면, 그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정리절차 폐지 확정 시점, 또는 채무 면제 확정 시점부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빚을 깎아줘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빚을 갚기 어려워져 채권자와 다시 빚을 줄여주는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