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는 회사,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회생절차와 보증채무 시효)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힘든 상황, 게다가 회생절차까지 들어갔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시간이 꽤 흘렀다면 시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와 보증채무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5,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B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회생채권자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B회사 이사 C씨가 A씨에 대한 B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회생절차 참가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C씨의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되는 걸까요?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절차 참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즉, A씨가 회생채권자로 신고한 것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될까?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를 살펴보면,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가 회생절차에 참가함으로써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는 C씨의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있어 C씨에 대한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시점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고):

  • 회생계획으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시점부터.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는 경우: 회생절차 폐지 또는 종결 결정 확정 시점부터.

결론

A씨의 경우, 회생절차 참가로 C씨의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C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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