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민사판례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 일부만 변제했을 때, 상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라면,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C 회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 회사는 A 회사가 파산한 후, B 회사에 빌린 돈의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갚은 금액만큼 A 회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죠. 즉, A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C 회사는 동시에 A 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 회사는 자신이 A 회사에 대신 갚아준 돈과, 자신이 A 회사에 진 빚을 서로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상계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안 된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면, 그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존재했던 장래의 구상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파산법 제21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417조, 제418조 참조) 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파산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미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고 상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C 회사가 보증채무를 일부만 변제했습니다. 이 경우, B 회사는 여전히 A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파산법 제19조, 제2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제429조 참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점의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 회사가 일부 변제를 했다고 해서 B 회사의 채권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상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83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일부만 변제한 경우, 그 구상권을 가지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와는 다른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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