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특히 친구 회사의 빚보증을 서준 경우, 회사가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보증과 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구 갑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갑의 회사에 빚이 있던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회사의 을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을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저는 우선 채무의 절반을 변제했습니다. 이렇게 변제한 금액만큼 저는 갑의 회사에 대한 구상권(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의 회사에 빚진 돈이 있었기에, 변제한 금액만큼의 구상권과 제가 갑의 회사에 진 빚을 서로 상계(상호 간에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하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이 경우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전부 이행했는지 일부 이행했는지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보증채무 전부 이행 시: 보증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이미 파산채권으로 존재했다고 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장래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므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일부 이행 시: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은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위 사례에서처럼 보증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자에 대해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친구 회사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 채무의 일부만 갚았을 때, 그 갚은 금액만큼 회사에 대해 갖게 된 구상권을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빚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파산 면책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유효하여 대출금 상환 의무가 남으므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 보증을 서줬는데, 원래 빚진 회사가 파산하자 보증을 선 회사가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 회사가 빚을 갚겠다고 보증까지 선 다른 회사는 파산한 회사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사람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사전구상권)로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지(상계), 그리고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탄 경우(대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 부당한 무상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단순 대환은 최초 보증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무상행위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 제목: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사전구상권과 상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빌린 사람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빌린 사람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면, 제3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물상보증인의 채무 면책적 인수**: 제3자가 빌린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구상권**: 제3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기 전에 미리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전구상권은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경우, 빌려준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사전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이 판결에서는 물상보증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고,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53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제1항, 제4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