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민사판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사용 의무와 파산 관련 상계

오늘은 보증과 파산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돈을 미리 받는 '사전구상'과 파산한 상황에서의 빚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보증인이 미리 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여러분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대신 돈을 갚기 전에 채권자에게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구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친구의 빚을 갚는 데 써야겠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은 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위탁받은 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선량한 관리자처럼 주의해서 친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442조 참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2. 돈을 먼저 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곧 망할 것 같다면?

계약에서 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곧 파산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돈을 먼저 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돈을 갚기 어려운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상대방의 신용이 떨어지거나 재산이 줄어들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3. 파산한 사람에게 사전구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보증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채무자가 파산했는데, 채권자에게 사전구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이 미리 돈을 지급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돈을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미리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2조, 제442조, 제536조 제2항 참조)

4. 파산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까?

파산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도 빚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 빚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 선고 후에 생긴 빚은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파산법 제90조는 조건부 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채권의 조건이 파산 선고 후에 성취되더라도 상계는 유효합니다. (파산법 제90조, 제95조 제1호 참조)

오늘은 보증과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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