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 효력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0186 판결)
1. 보통우편 송달, 효력 있을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송달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도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이번 판례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법원은 단순히 발송 후 34일이 지났고, 원고 주소지까지 통상 34일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 어떻게 결정될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비슷한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적정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3. 감정평가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인근 유사 토지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가격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평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왜 위법했을까?
이 사건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평가를 의뢰했지만,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모두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단지 전년도 공시지가, 세평가격, 인근 표준지 가격만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을 뿐, 이러한 자료들이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에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오늘은 보통우편 송달 효력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잘못된 공시송달로 진행된 심결은 효력이 없으며, 관련 없는 상표권자는 사해심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옛날 은행 연체대출 관련 법(연특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보내는 통지서가 일반 우편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경매 시작 결정 후 채무자 이름을 정정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경매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경매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서를 공시송달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아봐도 알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됐다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면, 설령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청 없이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