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송달의 요건과 상표권 재심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공시송달,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이번 판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5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로 송달이 안 되면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대표이사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면 무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이 대표이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별개의 상표권, 재심 청구는 안돼요!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상표권 재심입니다. A라는 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관련된 다른 상표권자가 이 취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표법 제84조 제1항은 '사해심결'에 대해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다른 상표의 등록취소 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상표와 B 상표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A 상표의 등록취소 심결에 대해 B 상표권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B 상표권자가 A 상표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별개의 상표권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표권 분쟁이나 행정 절차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특허판례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표권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거짓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 기간 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면, 설령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청 없이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며 판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