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민사판례

공시송달과 가집행선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시송달과 판결 확정

만약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알고 있는 주소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전달되었지만, 피고는 항소 기간을 넘겨서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전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이 지났으므로 판결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는 더 이상 이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97 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 대법원 1991.2.27. 자 91마18 결정

2. 항소심에서의 가집행선고

'가집행선고'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돈을 받거나 물건을 인도받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없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였습니다.

피고는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집행선고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의 효력과 항소심에서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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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위법#사무실 주소#주거지 송달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