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덜컥 가입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죠.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 '취소', '해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각각의 차이점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청약 철회: 가입 초기에 마음 바꾸기! **
새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반품하듯, 보험도 가입 초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계약 취소: 잘못된 가입 바로잡기!
보험사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달라졌거나 중요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계약 해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기!
철회나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철회/취소하세요!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금융상품 및 자문계약은 상품 종류에 따라 7~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위약금 없이 원금과 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 해지는 가입자(임의해지), 보험회사 파산, 보험회사(보험료 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미고지 등)에 의해 가능하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보험 가입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고(단, 예외 있음), 첫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시작되며, 보험 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이 계약을 승계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퇴직한 경우 해당 보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한 경우에도, 단말기 구매 계약과 통신 서비스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단말기 반품과 함께 통신 서비스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사유가 정당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