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 회사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회사는 보험계약자, 임직원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가입한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내 생명보험인데, 내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을까요?
정답은 "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1223 판결)를 통해 퇴사 후 회사가 가입한 생명보험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례는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를 근거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처음 보험에 동의했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보험계약자)가 임직원(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체결했고,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직 중 사망이라는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이었는데, 퇴사로 인해 그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회사가 가입한 내 생명보험이라도 상황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퇴사 등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 철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후 변심 또는 계약 문제 발생 시, 청약철회(단순변심, 15일/30일 이내), 계약취소(계약과정 문제, 3개월 이내), 계약해지(보험유지 불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전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설령 퇴직금 적립 목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단체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보험 효력이 종료되므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사망/상해 보험은 수익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으며, 무단 해지 시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직서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가 어려우므로 제출 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퇴사 후 사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