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내 생명보험, 퇴사하면 철회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 회사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회사는 보험계약자, 임직원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가입한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내 생명보험인데, 내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을까요?

정답은 "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1223 판결)를 통해 퇴사 후 회사가 가입한 생명보험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례는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를 근거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처음 보험에 동의했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동의하게 된 동기나 경위
  • 보험계약이나 동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 계약 체결 전후 보험계약자(회사)와 피보험자(임직원)의 관계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는 등 신뢰 관계가 깨졌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보험계약자)가 임직원(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체결했고,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직 중 사망이라는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이었는데, 퇴사로 인해 그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상법 제734조(제삼자를 위한 보험계약)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처럼 회사가 가입한 내 생명보험이라도 상황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퇴사 등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 철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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