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전화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소비자는 당연히 '청약철회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 12. 24. 선고 2020다228133 판결)을 통해 휴대폰 개통 시 청약철회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70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휴대폰 개통, 단말기와 서비스 계약은 하나!
휴대폰 개통은 단말기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소비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약정을 맺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계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말기 계약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면,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도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계약은 유지한 채 서비스 계약만 해지하면, 소비자는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단말기 계약의 청약철회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70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
결론: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같이 단말기와 서비스 계약이 결합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휴대폰 개통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통신사가 제시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사유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개통 후 일정 기간 내라면 사용량이 적을 경우, 남은 서비스에 대해 청약철회(가입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려면 제한 사유가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금융상품 및 자문계약은 상품 종류에 따라 7~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위약금 없이 원금과 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와 판매원은 각각 14일,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후 변심 또는 계약 문제 발생 시, 청약철회(단순변심, 15일/30일 이내), 계약취소(계약과정 문제, 3개월 이내), 계약해지(보험유지 불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전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핸드폰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위약금(할인반환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통화품질 불량 시 위약금 면제 조건과 통신 미환급액 확인 방법을 숙지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