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했다면? 걱정 마세요! '청약철회권'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철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금융상품(보험, 펀드, 대출 등) 가입 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될까요?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품에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제30조를 참고하세요.
얼마나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을까요?
상품 종류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어떻게 철회할 수 있을까요?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받았던 돈이나 재화 등을 반환해야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관련된 이자나 수수료, 인지세, 등기 비용 등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청약철회 후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금융회사는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받았던 돈과 재화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약정된 연체이자율에 따라 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환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첫걸음, 청약철회권!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보험 가입 후 변심 또는 계약 문제 발생 시, 청약철회(단순변심, 15일/30일 이내), 계약취소(계약과정 문제, 3개월 이내), 계약해지(보험유지 불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전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와 판매원은 각각 14일,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한 경우에도, 단말기 구매 계약과 통신 서비스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단말기 반품과 함께 통신 서비스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사유가 정당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책 구매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7일), 인터넷(7일), 방문/전화(14일) 구매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지만, 인터넷/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1년(최대 5년) 이내에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일부 상품 제외)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개통 후 일정 기간 내라면 사용량이 적을 경우, 남은 서비스에 대해 청약철회(가입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려면 제한 사유가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