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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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후 맘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권 똑똑하게 활용하기!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했다면? 걱정 마세요! '청약철회권'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철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금융상품(보험, 펀드, 대출 등) 가입 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될까요?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품에 적용됩니다:

  • 보장성 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투자성 상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 대출성 상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 금융상품자문: 전문가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조언을 받는 서비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제30조를 참고하세요.

얼마나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을까요?

상품 종류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더 늦은 날까지 (상법 제640조)
  • 투자성 상품 & 금융상품자문: 계약서류 수령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7일
  •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 수령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단, 실제 돈이나 재화 등을 받은 날이 더 늦다면 그 날부터 14일)

어떻게 철회할 수 있을까요?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받았던 돈이나 재화 등을 반환해야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관련된 이자나 수수료, 인지세, 등기 비용 등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청약철회 후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금융회사는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받았던 돈과 재화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약정된 연체이자율에 따라 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환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알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 금융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첫걸음, 청약철회권!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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