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험금, 가입 전 질병 있다고 무조건 못 받나요?

가족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하지만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가입 전 질병과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甲씨는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甲씨의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4년 후, 안타깝게도 甲씨는 심장 및 호흡근육이 굳어 사망했고,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 전에 이미 보험사고의 원인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대로 계약이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상법 제644조(계약무효)를 근거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되더라도, 보험계약 당시 실제로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66835 판결)

이 사례에서 甲씨의 근이영양증은 근육이 굳어져 결국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단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입 전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고가 계약 이후에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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