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질병 이력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고가 계약 이후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피보험자)은 근이양증 진단을 받은 후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제2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유족(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피고)은 계약 당시 근이양증으로 인해 사망이 예견되었으므로 상법 제644조
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삼성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44조
는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래에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되더라도 계약 당시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는 계약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44조
를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망인에게 제1급 장해상태가 언제 발생했는지 심리하지 않고, 단지 근이양증 진단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상법 제644조
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망인의 장해 발생 시점을 다시 심리하고, 만약 장해가 계약 이후 발생했다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상법 제644조
는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이 판례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가입 전 질병이 있더라도 보험사고(사망)가 가입 후 발생했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불가능, 사기 초과/중복 보험, 타인 생명보험 무단 가입, 제한능력자 피보험 계약 등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선의의 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 확정 및 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예: 일반재해)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 당사자 모두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보험 책임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새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된다.
민사판례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으려는 소급 보험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