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장치죠. 특히 암보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 가입 전 이미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암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 A씨는 1995년 B보험사와 암 진단 확정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인 1991년에 이미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B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라는 점을 들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암과 무관한 사고로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법 제644조)
대법원은 상법 제644조를 근거로 B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 확정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이 '암 관련 사고 발생 시에만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 확정 사실이 있다면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핵심 정리
결론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불가능, 사기 초과/중복 보험, 타인 생명보험 무단 가입, 제한능력자 피보험 계약 등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선의의 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암 치료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재발 가능성을 의사에게 고지받은 상태라면, 보험 가입 시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뚜렷한 사기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병리학적으로 암이 아닌 종양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악성 추정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장해)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보험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두었더라도, 직장유암종은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