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보험금 노린 살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빚에 시달리던 한 남성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여러 개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 외에도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으니 상속인 자격으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생명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인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런 계약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남편이 악의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상속인이 된 어머니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무효인 보험계약을 통해 이득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이러한 계약으로는 누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없는 다른 상속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례는 생명보험 가입 시 선의와 신의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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