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패한 끔찍한 상황에 놓이셨군요.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형님이 어머니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어떤 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이시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배우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경우 다른 상속인(예: 아내의 어머니)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경우, 범인과 공범이 아닌 상속인이라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엄마가 운전한 차 사고로 아들이 사망했지만,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15세 미만 자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수령 불가능하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상담사례
가족 간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해도(상속에 의한 혼동),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