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민사판례

보험금 압류, 어디까지 가능할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험금의 경우, '보장성 보험'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 그리고 보험금 압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 보장성 보험: 사망,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유지, 치료, 장애 회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저축성 보험: 목돈 마련이나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금 압류, 쟁점은 '보장성' 여부!

문제는 보장성과 저축성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보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축성 부분만 떼어내서 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서 저축성 부분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보험은 전체적으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의 성격,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초과하면 저축성,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으로 봅니다.

  2. 하지만! 만기 환급금이 초과하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종류, 가입 목적, 보험료 규모와 구성, 지급 보험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의 주된 목적이 보장성이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금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이 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기능과 연금을 지급하는 저축성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료 중 보장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고, 주된 목적이 저축성이라는 점을 들어 압류를 허용했습니다.

결론

보험금 압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만기 환급금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소액사건임에도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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